돌봄 SOS 서비스는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에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,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(모든연령)에게 제공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 입니다. 돌봄 SO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돌봄 SOS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중 어르신,장애인, 만50세 이상 중장년 주대상
(2)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시 시민
(3)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시민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자부담
돌봄 SOS 서비스를 적용받는 대상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돌봄 SO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일시재가 서비스
-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단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
- 장기요양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
-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수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수술 후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수발자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서비스 대상 (어르신․장애인)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정신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야간에 근무 등의 사유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
(2) 단기시설 서비스
- 병원에서 퇴원 조치된 환자인데 부양자가 없어 집으로도 요양시설로도 갈 수 없는 경우
- 만취 상태에서의 병원 입원이 거부된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학대로 인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하나 당사자가 보호전문기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
(3) 동행지원 서비스
-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해야 하나 혼자 거동이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
- 인지능력 저하 또는 병원 이용 절차 수행의 어려움으로 동행이 필요한 경우
- 퇴원 후 집으로 가야 하나 혼자 거동이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
- 자격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이동지원이 필요한 경우
(4) 주거편의 서비스
-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운영 체계상 즉각 개입이 불가하고 간단한 보수․관리가 필요한 경우
(5) 식사배달 서비스
(6) 안부확인 서비스
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, 영양관리 및 서비스 연계가 요구되는 경우
돌봄 SOS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
: 당사자 또는 가족 및 발견자가 동주민센터·구청 연락
- 돌봄 관련 서비스는 당사자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나, 주거편의서비스는 가구 단위를 적용함